C+이하만 재수강 가능, A- 이하로 성적제한

2학기부터는 학점이 c+이하인 교과복에 한해서만 재수강이 가능해지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 이하로 제한된다.

이 재수강 제한제도는 이번 여름 1·2차 계절학기 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2학기부터 시행된다.

교무처장 안홍식 교수(경제학 전공)는 "재수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로지 학점을 잘받기 위해 행해진 학생들의 무분별한 재수강을 방지하고, 성적이 높은 재수강 학생들로 인해 일반 학생들이 수업 중이나 학점에서 받았던 피해를 줄이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98년 논의가 시작됐으며 99년 학생 대표측과 논의해 1년간 유에됐었다.

또 교무처는 재수강이 제한됨에 다라 학생들이 수업을 일정기간 듣고 신중하게 철회여부를 결정하도록 00년 1학기부터 수강철회기간을 학기 초에서 중각고사를 치룬 후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98년 2학기 2.2%였던 철회율이 99년 1학기 5.7%로 상승했다.

수강 철회와 관련해 허신유양(국문·2)은 "1학년때 재수강하는 3~4학년 선배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학점이 밑바닥이었다"며 "c+이하만 재수강이 가능해지면 형평성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성 교수(철학 전공)는 수강철회에 대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편리한 제도일 수 있으나 학생들이 너무 쉽게 수강철회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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