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필립 꾸브뤠르 (Philippe Couvreur) 행정처장이 4일(화) 오후2시 법학관 131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약15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꾸브뤠르 행정처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기원과 근 100년간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법률적 판단은 왕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이뤄졌다”며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 체계가 구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이 1922년 창립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The Permanent Court of Justice)라고 설명했다. 꾸브뤠르 행정처장은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1914년~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창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39년~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좀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사법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창립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꾸브뤠르 행정처장은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의 법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관 15명이 국제법에 기반해 원칙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꾸브뤠르 행정처장은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발생했던 집단학살 사건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쟁을 많이 다루고 있다”며 “국제연합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어떤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꾸브뤠르 행정처장은“앞으로도 국제법 체계를 통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제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을 주최한 김영석 교수(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학부생들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자 이번 특강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ujilee225@ewhain.net
사진: 배유수 기자 baeyoosu@ewhain.net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