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총학)가 4월26일(월) 자치단위와 자치단위 외 학생들의 활동 보장을 골자로 하는 총학 회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총학은 회칙 원안이 예산자치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회칙을 개정한다. 정윤지 총학생회장은“회칙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회칙이 개정될 경우 학생자치활동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학내 자치단위들이 벌이는 학내, 외의 대중 외화사업’이었던 기존 지원 대상은 개정안 통과 후‘학내에서 본교 학생들이 벌이는 본교 학생들의 공공성 증진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바뀐다. 

자치단위연합회가 포괄하지 않는 학생들의 기획 활동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자치위원회도 신설된다. 회칙상 누락됐던 자치단위연합회는 개정된 회칙에서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된다. 현재 자치단위연합회는 기존 5개 자치단위인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틀린그림찾기, 생활도서관, 시네마테끄, 이화여성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이전과 다르게 분배된다. 회칙 원안에 따르면 총학은 학생회의 집행 예산 중 16%를 기존 자치단위에 지급하고, 4%를 예치금으로 마련해 타 활동 지원에 사용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 학기마다 전체 학생회비의 20%가 자치단위연합회와 예산자치위원회에 각각 10%씩 지원된다. 자치단위연합회에 할당되는 예산은 자치단위에, 예산자치위원회에 할당되는 예산은 학생들이 기획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위연합회 예산은 전체 총학 예산의 16%에서 10%로 감소된다. 반면 학생 활동 지원금은 기존 4%에서 10%로 증가된다. 정 총학생회장은“기존 제도에서 학생 기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치금이 잘 활용되지 않았다”며“예치금 지원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대신 학술대회, 강연회, 소모임과 동아리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위의 예산 지원금 분배 방법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자치단위연합회는 예산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위연합회 관계자는“예산자치위원회의 신설로 자치단위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예산자치위원회로부터 직접 자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총학과 자치단위연합회의 상호감시와 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예산자치 제도가 정착될 4학기 동안 자치단위연합회 대표 한 명은 예산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제도 운영을 체계화시키게 된다.

회칙 개정안은 6일(목)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대표, 각 과대표로 구성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안이 가결된다. 가결된 개정안은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소현 기자 sohyunv@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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