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원 구성 변경, 사전선거운동 명시 등 11개 변경

 

제42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중 11곳이 내용상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2월18일(목) 내부 회의를 통해 ▲중선관위원 구성 변경 ▲사전선거운동 행위 기준 명시 ▲운동원 모집기간 명시 ▲경고,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표결 출석 인원 비율의 확대 등 11개 시행세칙의 내용을 수정했다.


제4조 중선관위 구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총학생회장단’이‘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수정됐다. 강지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원장)은“‘총학생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지칭하므로 총학 한 단위에서 2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특정 단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 명칭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작년 중선관위 회의에는 당시 시행세칙에 따라 임나연 전 총학생회장, 김윤희 전 부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으로 활동했다.


제28조 6호‘경고조치는 재적인원의 1/2 이상 출석,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때에는 재적인원의 2/3 이상 출석’의 출석 인원 비율이 각각 재적인원의 2/3, 4/5로 수정됐다. 강 중선관위원장은“경고조치와 제재조치에 대한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하기 위해 세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칙이 추가되기도 했다. 강 중선관위원장은“작년 선거에서‘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시행세칙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사전선거운동을 명시하는 세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제27조 4호의‘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거운동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제26조 운동원모집에 관한 세칙에는‘3월13일(토)~15일(월)까지는 운동원 모집기간으로 두며 후보자들만이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강 중선관위원장은“작년 선거시행세칙에 운동원 모집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관련 논란이 불거졌었다”며“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운동원 모집기간에는 선거 후보자만이 유세 및 선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선관위는 ▲추천인 서명 받을 시‘피선거권자가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하며’를‘서명을 받는 과정에 직접 참여’로 변경(제16조 2호 2-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본교재학생 아닌 자’ 삭제(제25조) ▲주의, 경고 제재조치 취할 수 있는 경우에‘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추가(제28조) ▲선본 운동 시 사용하는 색 검증 기준을‘CMYK 번호와 그 번호로 출력된 색지’에서‘CMYK 번호로 출력된 색지’로 변경(제29조 1호) ▲대자보 크기 기준 명시(제29호 6호) ▲운동원 모집 자보 기준 명시(제29조 9호) ▲제거 대상 선전물에서‘온라인상의 글’삭제(제30조 10호) 등의 세칙 내용을 변경했다.


시행세칙은 중선관위 회의에서 중선관의원 13명의 동의하에 개정됐다.



이한나 기자 hjnh87@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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