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 카드납부제 2개 대학 실시

 

시민단체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거부한 10개 대학(본교 포함)을 고발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월18일(목)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거부한 10개 대학 및 각 대학 총장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등록금넷이 고발한 대학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한 서울소재 대학 중, 작년 평균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들이었다.‘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의하면 본교 평균 등록금은 879만900원(작년기준)으로 의과대학, 예술계열 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학과별 평균 등록금액 1위였다.


본교를 포함해 고려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고발된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은 825만6720원이었다. 등록금넷은 고발장을 통해“한 학기 5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통해 학생들의 납부 방법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이 이번 고발의 근거로 삼은 위법 조항은 여신법 제19조 준수사항과 제70조 벌칙이다. 현행 여신법 제19조 준수사항과 제70조 벌칙에는‘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등록금넷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광운대, 숙명여대 등의 편입학 전형료와 가톨릭대, 순천향대 등의 평생교육원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등록금넷은“편입학 전형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한 반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것은 명백하게 여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 수는 전체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넷이 고발장에 제시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380여개 대학 중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1곳이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2개 중에서는 연세대와 한국성서대 2곳 뿐이었다.


연세대는 작년 1학기에 우리은행 카드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시작했지만 할부이자율이 높아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


한국성서대는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국성서대 김은영 등록금 담당자는“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시작된 후로 이 제도를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본교는 아직까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변진호 재무부처장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대안으로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등록금 카드납부제도 도입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보민 기자 star_yuka@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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