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가 포함된‘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월18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등록금 상한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라면, 등록금 인상률은 4.5%를 넘지 못하게 되는 방식이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는 대학에는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홍선희(보건·08)씨는“2년 연속 등록금 동결 소식을 들으니 내년에 오를등록금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등록금 상한제가 내년에 오를 등록금 인상률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이슬 기자 iseul1114@ewhain.net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