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와 학생처의 회칙 해석이 10 여년간 엇갈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회가 중앙지도위원회의 승인 없이 학칙을 개정해온 반면, 학생처는 1988년 이후 개정된 학생회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문제였다.

본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은 중앙지도위원회의 지도 하에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는 1997년 회칙을 개정하면서 중앙지도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제5조를 삭제했다. 이들은 1997년에 중앙지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할 때 중앙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중앙지도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길 바랐다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도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때 역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법률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학생회가 중앙지도위원회의 승인 없이 본래 회칙에 있던 중앙지도위원회를 둔다는 회칙을 없앤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헌법과 법률을 포함한 모든 규칙에는 상위와 하위가 존재하며, 상위규칙은 하위 규칙의 권한과 범위를 위탁(지정)한다. 예를 들어 헌법은 법률의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고, 따라서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는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 맞지 않는 법률은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위헌 판정’ 된다.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 학생회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학생회는 처음부터 학칙에 의해 조직됐고, 학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10여년간 학생회가 해온 활동과 회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중앙지도위원회의 학생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10여년간 묵인한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학생처와 학생대표 모두 한발씩 물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틀린그림찾기 공간사용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엇갈린 회칙 해석으로 피해보는 학생이 더 생겨날 수 있다.

학생처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회칙을 개정하는 공문을 네 번 보냈다고 하지만,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은 일방적이었다. 학생처가 한 발 물러나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전학대회 등 모든 학생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현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학생대표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안에 엇갈린 회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42대 총학 후보 들이 공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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