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보내던 ㄱ씨는 수강신청했던 #‘독일어의미와활용(01반)’ 전공수업이 수강변경기간 마지막 날인 7일(월) 추가폐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폐강 교과목 대신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8일(화) 오후12시∼9일(수) 오후5시까지 주어졌지만, 남은 전공과목은 ㄱ씨가 이미 신청한 교과목과 시간이 겹치거나 정원이 마감된 것들뿐이었다. ㄱ씨는 결국 겨울계절학기나 2010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제를 이용해야 졸업 요구 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됐다.

77개 교과목이 7일(월) 뒤늦게 추가폐강돼 이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했던 학생들이 시간표 조정이 어려워 졸업을 미루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번 학기 추가폐강교과목 목록은 수강변경기간이 종료된 7일(월) 오후10시 본교 홈페이지(ewha.ac.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됐다. 폐강교과목 수강생에게는 8일(화) 오후12시∼9일(수) 오후5시까지 변경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폐강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기존에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다. 수강정원이 마감된 교과목은 담당교수가 여분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한 신청이 불가능했다.

박소영(국문·07)씨는 “시간표의 남는 칸 안에 적당한 수업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었다”며 “등록금이 아깝지만 학점을 채우기 위해 원하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변경기간에 아무 교과목도 수강신청하지 않았다.

ㄴ씨도 폐강교과목 변경을 포기했다. ㄴ씨는 “기존에 신청한 교과목과 새로 신청을 원하는 교과목의 시간이 겹쳐 시간표 조정을 포기했다”며 “변경기간에 수강취소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무처 관계자는 “변경기간에 수강취소 교과목이 발생하면 개설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교과목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교과목에까지 혼란을 주게 된다”며 “수강변경기간 후 수강신청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애초에 폐강기준이 공지되지 않아 폐강을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현재 본교 전공과목의 폐강기준은 10명 미만, 교양과목의 폐강기준은 30명 미만이다. 비사대교직과목은 수강생이 있는 경우 폐강되지 않고 있다.

ㄷ씨는 “폐강기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내가 듣던 수업이 폐강될 줄 짐작도 하지 못했는데 해당 과목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놀랐다”고 말했다. ㄷ씨는 “수강신청 공지사항에 폐강기준을 미리 언급해두면 폐강 후에 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무처 관계자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기준인원을 각 단과대학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쳐진 수업 진도와 이미 구입한 교재 구입비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ㄹ씨는 “변경기간에 다른 수업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3회 이상 진행된 수업이 태반이라 진도를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ㄹ씨는 또 “폐강될 줄 모르고 구입한 교재비가 10만원이 넘는다”며 “학교 측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무처 관계자는 “학생들이 변경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대체 교과목을 신속하게 정했다면 세 번째 수업에는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란 기자 sessk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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