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생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수여하는 총장명의 학위증이 학부생의 졸업증명서와 동등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평생교육원, 총장명의 학사학위 과정 개설로 논란

평생교육원은 8월12일(수) “학사·전문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원 심리학과, 아동학과에 지원해 48학점을 이수할 경우 총장의 명의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총장명의 학위과정’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실이 학부생에게 알려지면서 본교 포탈사이트(portal.ewha.ac.kr) 자유게시판과 본교 커뮤니티 이화이언(ewhaian.com) 비밀의화원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항의 글이 쇄도했다.

학생들은 “타대 졸업생이 평생교육원에서 48학점만 이수하면 학부 졸업생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냐며 “본교의 학위 남발이자 학벌세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전화와 메일을 통해 학교에 직접 항의해야 한다”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전파되면서 학생들이 본교 교무처, 평생교육원 등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곽삼근 평생교육원장은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나 학위증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학점은행제의 일환으로, 본교 학생들의 수업이나 졸업증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졸업증’과 평생교육원이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증’의 형식과 근거하는 법도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평생교육원장과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했다. 회담 후 총학은 “일부 논란이 사실과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통해 이화여대의 동문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고 과장광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학교의 공식적인 사과와 총장명의 학사학위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원의 ‘학위증’과 본교 심리학과·아동학과 ‘졸업증’ 다르다

논란을 일으킨 평생교육원의 ‘학위증’은 학부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졸업증’과 형식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 졸업생이 받는 졸업증은 전공, 부전공 이수 사항 및 자격이수 결과를 표시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한다. 이는 평생교육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증이 ‘학점은행제’에 의해 수여되는 학위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성인이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습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수여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여되는 학부 졸업증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곽삼근 평생교육원장은 “정부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받는 학사학위와 학부 졸업생이 받는 학사학위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며 “그러나 사회적 평판까지 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4개 대학 총장명의 학위 수여 중

현재 4년제 대학의 평생교육원 중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은 서강대, 중앙대 등 54곳이다. 이 중 중앙대와 한양대는 본교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평생교육원에서 48학점을 이수하면 총장 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서강대와 숭실대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고려대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지 못해 총장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연세대는 올해 학점은행제 과목 개설을 허가 받아 내년 3월부터 심리학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대 평생교육원은 아직 설립 준비 중이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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