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적립제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점적립제는 수강 후 남은 학점을 이월시켜주는 제도다.

총학생회(총학)는 2월18일(수) 학교 측에 학점적립제 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무처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총학은 10일(화) 공문을 한번 더 발송했다. 이에 교무처는 11일(수) 공문을 통해 “한 학기 당 18학점 또는 21학점씩 이수하는 현재 방식으로도 졸업이수학점을 채우는 데 지장이 없다”며 사실상 학점적립제 도입이 어려움을 내비쳤다.

본교 대다수 학생들의 한 학기 이수가능학점은 18학점·21학점으로 3학점 단위다. 따라서 사회봉사와 같은 1학점 과목, 2학점인 실습 과목 등을 수강하게 되면 1~2 학점이 남게 된다.

2학점인 화학 실험 과목을 수강 중인 ㄱ(분생·08)씨는 “18학점 중 2학점 짜리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1학점이 남는다”며 “1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한정돼 있어 불만”이라고 말했다.
반가운(행정·06)씨는 “한 학점이라도 남으면 비싼 등록금을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서 듣고 싶지 않은 강의라도 18학점 모두 채워 수강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중앙대, 숙명여대는 ‘학기 당 이수학점 이월제’나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이번 학기부터 ‘학기 당 이수학점 이월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을 전부 채우지 않았을 경우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해주는 제도로, 현재 본교 총학이 요구하는 ‘학점적립제’와 같은 내용이다. 이월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 이하다.

성균관대 교무처 교무팀 장민석 주임은 “남은 학점을 이월해달라는 건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를 시행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36학점이나 40학점으로 정해져 있으며, 1학기에 신청하고 남은 학점만큼 2학기에 더 신청할 수 있다. 수강취소 기간동안  취소한 과목의 학점은 이월되지 않는다.

중앙대 김무선(사회·07)씨는 “학점 이월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1학점이 모자라 2학점짜리 과목만 수강해야 했는데, 학점 이월제 시행 후에는 1학기에 남긴 학점으로 2학기에 높은 학점의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됐다”며 “학점 이월제가 없었다면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학점이 모자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또한 현재 중앙대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점적립제’ 공약은 2005년 38대 총학 선거 때도 제시됐다. 39대, 40대 총학 선거 시에도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41대 총학 선거 때는 모든 선본이 학점적립제를 제시했다.
김윤희 부총학생회장은 “이화인들의 학구열을 돋우고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점 적립제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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