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국제교류처에 납부해야 하는 행정비 10만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ㄱ(정외·05)씨는 2008년 1학기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파견됐다. 그는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국제교류처로부터 행정비 1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규정상 내야 하는 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냈지만 10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ㄴ씨는 “교환학생 행정비를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교가 10만원이나 받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처는 교환학생이 교환학교와 교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행정비 10만원은 국제특급 우편비, 서류 복사비, 팩스비 등으로 사용된다.

국제교류처 유상민 직원은 “학생 한 명의 서류를 처리하려면 국제우편(DHL/UPS)을 최소 두 번 이상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1회 발송되는 국제특급 우편료는 국가별로 최소 3만원~6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료는 교환학생들의 지원서류 및 교환 학생 모집 안내 책자 등을 발송하는데 사용되며, 국가별로 행정료를 다르게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같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다른 대학은 행정비를 받지 않거나, 우리 학교보다 적은 비용을 받고 있다.

경희대, 서강대, 한국외대 국제교류처는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들로부터 행정비를 받지 않는다. 교환학생의 서류를 준비하고 국제우편을 발송하는 행정업무에 드는 비용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서강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서류를 국제우편(EMS)으로 교환학교에 보내는 비용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환학교에 파견되기 전의 준비절차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환학생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각각 접수비 3만원, 1만원을 받는다. 연세대는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3만원의 행정비를 추가로 받는다.  

김재은 기자 tia214@ewhain.net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