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에는 학생회비 7천원을 납부해야 학생수첩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도 학생수첩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수첩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41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모든 단과 대학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총학생회는 이번 결정의 이유가  학생수첩 배부를 통해 학생회비 납부액을 미리  파악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임나연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 예산이 5월 말에 나와 지금까지 전체 예산이 나오지 않던 상태에서 예산을 짜왔다”며 “학생회비 납입 영수증 확인을 통해 예산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에 학생회비를  낸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면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실에서 학생수첩을 받을 수 있다.

배부기간 이후에 수첩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실로 문의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jhk0712@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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