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리더쉽 훈련 등에 절대평가 적용하고 있지만 판단기준 뚜렷하지 않아

우리 학교가 절대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반면 고려대, 서울대 등 다른 대학은 영어강의,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의 등 절대평가가 가능한 강의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 절대평가 수업 기준 모호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의 학점이 절대평가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의 성적 평가방식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정현(체육·05)씨는  “절대평가인 수업을 수강해 본 경험도 없고 절대평가를 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학적과 관계자는 “성적평가 학칙 시행세칙 34조에 의거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다”며 “교육실습, 사진교육 실습 등 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해서는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양 강의 ‘명작명문 읽기와 쓰기’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지는 수업이다. 2008년 2학기 ‘명작명문 읽기와 쓰기’ 한수영 강사는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전공에 따라 자기 나름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수업은 절대평가가 적용돼야 한다”며 “명작명문 읽기와 쓰기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적절한 수업”이라고 말했다. 지난 학기 ‘한국 현대시의 이해’를 강의한 이은정 강사는 “학생들 모두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 중 25%에게 C 이하의 점수를 주는 일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평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르치는 학문의 내용, 수업의 지향점 등에 따라 교수의 입장이 다소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평가 방식에 대해 남궁곤 교수(정치외교학전공)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제도개선은 힘들 것”이라며 “일부 교수들의 무책임한 학사관리로 절대평가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학생들이 난이도 있는 강의를 기피해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강의, 소규모 수업 등 다른 대학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수업의 기준 명시

다른 대학은 분명한 기준을 정해 부분적인 절대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는 영어강의나 일정 학생수 미만의 수업에 대해서 교수의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한양대 학적과 관계자는 “영어강의는 수강인원이 많지 않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절대평가가 가능한 수업일지라도 교수의 재량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대학들도 있다. 서울대 학사과 관계자는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시킨 수업이라도 최종적인 성적평가 방식은 교수님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한양대의 경우 일부 전공과목은 절대평가가 적용 될 수 있지만, 교수들은 상대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평가제도를 여러번 경험한 다른 대학 학생들은 각 평가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울대 이진호(전기전자공학과·05)씨는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실력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가정 하에 성적을 주려는 방법이지만 수강생 수가 적은 상황에서 실력이 고르게 분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tia214@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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