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부결된 ‘헌법소원운동’으로 인한 전학대회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일부 단대대표와 총학생회(총학)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9월10일(수) 열린 2008년 하반기 전학대회 논의 안건 중 2학기 교육투쟁의 방안인 ‘헌법소원운동’은  당시 전학대회 참가자 74명 중 19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총학 및 사범대·법대 학생회는 ‘이화인 헌법소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학생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으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단대대표는 당시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헌법소원운동’에 총학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양다혜 공대부회장은 “총학이 전체학생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 소수 단대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 운동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반대한 단대입장을 무시하고 전학대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대대표는 10월13일(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헌법소원운동을 전체학생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총학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정승연 회장은 “헌법소원운동이 YTN등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모든 단대가 참여하는 것처럼 나왔다”며 “중운위에서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총학에 요청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학생회장의 발언이 부각됨에 따라 이화인 모두가 이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사화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언론과 인터뷰할 때 전체학생대표자가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헌법소원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인문대 김현진 공동대표는 “가장 큰 의결 기구인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건이기 때문에 힘이 덜 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학대회 참가자 ㄱ씨는 “헌법소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자문을 최대한 수집해 정확한 정보를 대표자들에게 제공해야 했지만 전학대회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가 학생대표들이 학생 의견을 대변해 학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 기구임은 확실하다”며 “‘헌법소원운동’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들이 함께할 2학기 교육투쟁의 한 방안으로서 제출된 안건으로 부결된 이후 전체학생대표자의 이름으로 이 운동은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학은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총학의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운동에 찬성한 조예대 임슬기 회장은 “총학생회가 처음 내걸었던 공약과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한다고 판단해 찬성했다”고 말했다. 법대 양나래 공동대표는 “헌법소원운동은 많은 이화인들이 등록금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해 단대 차원에서 동참하게 됐다”며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총학생회가 단대에 의해 추진된 헌법소원운동에 동참하는 형태라면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 소송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좀 더 탄탄한 법률 자문을 구해 내년까지 이 운동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로고스 권오용 변호사는 “헌법소원운동과 같은 중대한 사항이 전학대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총학생회가 다른 단체를 통해 운동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략 700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통해 헌법소원운동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10월25일(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민중적 대안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추진위원회는 10월30일(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의뢰받은 변호사와 처음 논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법률 구성은 논의 중이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헌법 소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등록금 문제에 동조하는 타 단체들과 연계해 사회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환 학생처장은 “학교 측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금을 통해 등록의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등록금 외부 투쟁이 매년 학교가 우수신입생 유치와 기부금 수입 증대를 위한 본교의 노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등록금 투쟁을 위한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 ㄴ교수(법학 전공)는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사실상 헌법소원 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목 송달룡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피청구인이 어느 기관이든 위헌 판결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다.

     송현지 기자 yoyyos@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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