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민(광고홍보·05)씨는 지난 여름방학에 강의실을 빌리지 못해 신촌 한 카페에서 스터디를 했다. 그는 “학교 강의실을 대여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방학이라 교수님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활동허가원·지도 교수 날인·의견서 등 건물 사용 신청 절차가 복잡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의실을 대여하려면 먼저 이화포탈시스템→인트라넷 학생서비스→건물사용 신청에서 건물 사용 이틀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스터디·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강의실을 이용하려면 매번 신청 전에 신청자가 소속된 단과대에서 교내(외) 활동허가원을 승인받아야 한다. 규정상 강의실 사용 유효기간은 최장 2주일이다.

인트라넷으로 활동허가원을 신청하면 지도 교수에게 온라인으로 승인 요청이 전달되지만, 연구년·외출 등의 이유로 지도교수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공 주임교수를 만나 자필 서명과 함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단대·부처에 따라 건물사용신청 세부 방침도 제각각이다. 체육대 행정실은 지도 교수 서명을 받은 건물사용신청서를 매번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대는 승인받은 활동허가원을 복사 보관하여 매 학기·방학 중 3개월 동안 유효하도록 한다. 학관 509·510호·일부 공대 강의실 등은 인트라넷에 현황이 뜨지 않고 서면 신청만 받는다. 현재 이화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13개 건물, 강의실 200여 개이다.

이번 학기 영어 스터디를 위한 강의실 대여로 교수님 서명을 받았다는 이지영(경제·05)씨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민(행정·04)씨는 “매 학기 수백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이 학업을 위한 장소를 자유롭게 빌릴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앉은 자리에서 강의실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 예정일 2주 전~최소 3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학사 지원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강대 김종현(경제·04)씨는 “인근 이대·연대가 건물사용이 까다로워 신청하지 못하면 간편한 우리 학교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활동허가원제에 대해 언론홍보영상학부 유의선 학부장은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외부인 시설 사용 확인 등은 여대라는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자연 기자 winter_010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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