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통해 개정된 학생회칙으로 전학대회와 학생총회의 위상이 사실상 같아졌다.

학생총회는 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전학대회는 총학·단대학생회장·과대표·동연 회장 및 분과장이 모두 모이는 학생 의사 결정기구다.

그러나 이번 회칙개정시 ‘전학대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라는 조항을 ‘전학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는 총회에 갈음한다’라고 수정했다.

이번 회칙개정안은 이전 학생총회의 ‘권한’을 ‘기능’으로 수정하고 학생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12개 추가했다. 추가된 조항은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학생회 해산에 관한 사항 ▲회칙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수정안은 이들 조항을 학생총회의 기능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학대회를 학생총회에 갈음함으로써 학생총회 기능을 전학대회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학생 100인의 요구에도 학생총회가 소집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0인 이상 요구가 있어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는 ‘대의원회 및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전학대회 및 회원 2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학생총회 소집이 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전학대회를 학생총회로 갈음함으로서 학생총회의 힘이 약해지고 전학대회 힘이 강해졌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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