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13일(수) 생활관 216호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개정안과 교지 인상안이 의결을 통해 통과됐다. 2학기 교육투쟁 중 헌법소원운동은 부결됐다. 학생대표 146명 중 76명이 참석했다.


△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통과

학생 활동의 근간이 되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칙 내용 중 13개가 수정되고 3개가 추가됐다. 회칙을 개정하려면 대표자 20인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 발의로 제안됐다.

수정된 조항은 ▲학생총회 위상 ▲학생총회 소집인원 ▲총학생회장ㆍ총학생회 집행국 국장ㆍ차장 임기 ▲결산안 작성 시기 ▲학생회장 입후보 요건 등과 관련된 13개 회칙이다. 

2006년 개정됐지만 누락됐던 학생회장 임무 대행자 선출 관련 조항이 추가됐으며 그 외에 ▲매년 회계감사 2회 실시 등이 추가됐다.

사회대 박경화 회장은 수정된 임원의 탄핵 조항에 대해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인데, 회장이 자기 자신을 탄핵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소집은 의장뿐만 아니라 전학대회 및 회원 200인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며 “학생총회에서 탄핵 안건이 의결을 거쳐 출석회원 2/3가 찬성하면 의장이 총학생회장이라도 탄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결 결과 76명 중 49명이 회칙 개정에 찬성해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전학대회에 참가한 학생대표자 2/3이상(52명)이 찬성해야 한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은 중요한 사안이다. 반대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간호대 김슬기 공동대표는 “반대한 학생대표들은 어떤 이유로 회칙 개정을 반대했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학생대표는 없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한번 부결된 의견이 다시 상정되려면 출석의견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재상정을 찬성하는지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대표가 3명 더 참석해 79명 중 52명이 다시 상정 하는 것을 찬성했다. 이후 회칙 개정안을 재의결한 결과 79명 중 55명이 찬성해 학생대표자 2/3(53명)를 넘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추가된 회칙 제49조에 따르면 매년 3월·9월 총학생회비 회계감사가 실시된다. 회계감사 후보는 총학생회장ㆍ부총학생회장ㆍ총학생회 사무국을 제외한 우리 학교 학생이다. 회계감사를 하고 싶은 학생은 상반기 전학대회 공고일부터 전학대회 전날까지 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회계감사 후보 중 다수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한다. 회계감사는 감사를 시행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회계감사 조항에 대해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회칙은 1986년 제정된 이후 1988년ㆍ1997년ㆍ2006년 개정됐다.


△교지대 500원 인상안 통과

교지편집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교지대 인상안이 논의ㆍ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전학대회 안건 상정은 대회장에서 출석대표자 1/4이상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교지대 인상안은 76명 학생대표 중 22명이 찬성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지편집위원회 김도희 편집위원은 “교지대를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지 발행이 힘들어 5백원을 인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대 양다혜 부학생회장은 “교지대를 인상하기 전 이화인들에게 교지대가 무엇이고 교지가 왜 필요한지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교지대는 10년 넘게 동결됐지만, 그동안 종이 값ㆍ인쇄 값이 많이 올랐다”며 “교지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대 고보람 회장은 “교지대가 2천원으로 인상되고 나서 학생들이 교지대가 1천5백원일 때보다 더 적게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지대 인상안은 74명 중 55명이 찬성해 과반수를 넘겨 통과됐다.


△결산보고 및 가예산안 공개

사무국은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가예산안을 공개했다. 상반기 총학생회 지출액은 약 4천9백만원이다. ▲사업비 약 3백6십만원 ▲교육투쟁비 약 3백4십만원 ▲대동제 약 1천8백2십만원 ▲운영비 약 5백2십만원 ▲학생수첩 약 1천4백8십만원 ▲자치단위 지원금 약 3백7십만원을 지출했다.

수입액은 ▲학생회비 약 4천6백만원 ▲기타 약 2백만원으로 약 5천3백만원이다. 하반기 가예산안은  2007년 2학기 예산액이었던 약 1천8백6십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김수희 사무국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원한다면 누구나 장부와 영수증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


기자는 지난 13일(수) 열린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참가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자는 전학대회가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전학대회 의사시행세칙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안(표결심의안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번안 상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또한 한 번 의결된 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즉, 한 번 의논해 결정된 안을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한번 의논해 결정된 안은 다시 안건에 부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한번 부결된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의결했다.

기자는 전학대회 의장인 강정주 총학생회장에게 “한 번 의결된 안을 왜 다시 의결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부결된 안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서 말하는 의결이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가결 혹은 부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결은 의결 결과의 하나로 그것을 재의결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부결된 안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했다는 의장의 말은 의사시행세칙을 잘못 해석하고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에는 총학생회비 회계감사 등의 민주적인 총학생회를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회칙 개정이 아무리 좋은 뜻을 지향했더라도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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