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율 2.4%...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

 시중 은행들이 학자금 대출 판촉에는 열을 올리지만, 연체 위험성을 알리는데는 소홀하다. 은행가가 대학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8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품 판촉을 위한 경품행사를 시작했다. 신한·하나은행은 노트북을, 국민은행은 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신한은행 이화여대 지점 김승현 부지점장은 “은행도 이윤을 쫓는 기업”이라며 “잠재 고객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장 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제1금융권 중 4개 은행과 직접 상담을 해본 결과, 신청 절차·주의사항·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승인 조건 등을 설명 들을 수 있어도 연체할 때 위험성에 대해 공지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오혜림(의직·07)씨는 “고(苦)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 대출이라는 문구를 보고 처음에는 연체액, 기간이 일반 대출 상품보다 완화된 조건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대신 서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담보가 없어도 상대적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연체 및 환금에 대한 조건은 일반 은행 대출 상품과 같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 기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총 4천171명의 신용유의자가 있다고 추산했다. 신용유의자란 연체정보가 전국은행연합에 등록된 자이다. 학자금대출자가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에 등록된다.

대학생이 ‘신용불량자’(이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기록이 남는다.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SK 텔레콤 등 인사담당자들은 기록 조회 가능 여부를 몰랐다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내부 지침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신용회복 위원회 홍보팀 김상길 선임은 “김융채무불이행자 기록은 본인의 동의서가 있다면 일반 기업들도 열람이 가능하다”며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50만 원 이상의 이자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연체를 했더라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다. 단, 연체 기록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고, 기간 및 시점에 따라 신용 등급·점수에 차등적 영향을 미친다. 등급이 낮아지면 대출 시 적용 받는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며,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후, 환금을 하더라도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일반대출 1천만 원·카드 대출 5백만 원 이상의 대출금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면, 길게는 1년까지 연체기간만큼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내용도 일반 기업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입 국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8년 6월 말 기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2.4%다. 같은 시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1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 대출연체건수는 2006년 8월 9천900건, 2007년 8월 2만3천건으로 73%나 증가한데 이어 올 2월엔 2만6천800건으로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지난 학기 우리 학교 지점에서만 학자금 대출로 나간 금액을 7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약정서에 기재된 대출 상품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 연체가 될 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라 상대적으로 안이하게 처리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부가 금융기관에 학자금대출 관련 지침을 발송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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