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정정기간 일부 교수, 강사 연락 안돼 정정 포기하기도

ㄱ씨는 2006년 1학기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했다. 기말 고사가 끝나자마자 담당교수는 해외로 떠났다. ㄱ씨는 성적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만 담당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ㄴ씨는 2007년 1학기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와 세계’를 수강했다. 1학년이었던 ㄴ씨는 강의평가를 안하면 성적을 늦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뒤늦게 성적을 확인한 ㄴ씨는 자신의 성적이 D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담당 교과목 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행정실에 전화해 문의했지만 강사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ㄴ씨는 성적정정을 포기했다.
학생들이 성적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적정정기간에 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성적에 이의를 제기할수조차 없는 것이다. 연구실이 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달리 강사는 학내에서 연락할 길이 없어 성적정정이 더욱 어렵다.
담당교수가 정정기간에 자리를 비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전공주임교수나 학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성적을 정정하려면 ‘성적확정 전 성적조회’에서 성적을 확인한 후 정정기간 안에 담당교수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난 학기 성적입력기간은 6월11일(수)~24일(화)까지였고 성적정정기간은 담당교수가 성정입력을 마감한 6월24일(화)~7월4일(금)까지였다. 지난 학기에는 강사를 포함한 57명의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을 했다.
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과에 제출한 후 성적을 정정하려면 답안지ㆍ과제물 등을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성적입력 마지막 날부터 10일이내에 학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성적 정정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7가지다. 성적정정원ㆍ성적정정경위서ㆍ성적기준표ㆍ출석부사본ㆍ교과목 성적표 사본ㆍ해당학생 중간 및 기말고사 답안지ㆍ성적 산출에 들어간 모든 자료 원본이다. 성적정정은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ㆍ동명이인을 착각한경우ㆍ합산상의 착오ㆍ자료누락 같은 사무착오인 경우만 할 수 있다.
학적과 박미희 주임은 “성적제출안내를 통해 여행계획이 있는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사무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위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강지혜(간호ㆍ06)씨는 “성적정정사무를 위임하지 않은 채 성적정정기간에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수업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경 교수(언론정보학)은 “학생이 정정 신청을 한 상태라면 유예기간이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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