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가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율을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가 지정한 규정보다 낮게 적용시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 학교 홍보과는 14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리고 조속하게 등록금 반환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수업료 지침에 따르면 2∼3개월 안에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2007년 3월부터 바뀌어 적용된 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납부한 등록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되도록 적용됐다.

우리 학교는 지난 1년간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해 휴학생에게 수업료를 반환한 왔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홍보과는 작년에 개정된 휴학생 등록금 반환 규정을 행정상의 착오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보과 김효정 직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상 학생을 최종 확인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반환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 대상자는 2007학년도 1학기 50명(대학 45명, 대학원 2명)이다. 또한 2학기에는 59명(대학 45명, 대학원 14명)이다.

따라서 휴학생 수업료 반환대상자는 총 109명 정도로 추산된다.

반환되는 환불금은 일인 당 약 70만 원이다. 총 8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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