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1일(목)부터 교내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천원을 부과한다. 학내로 진입하는 택시는 무조건 천원을 내야 하며, 15분 이내 회차하는 일반 차량도 천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이번 규정은 학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무처에서 마련한 것이다. 총무처 최금숙 처장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택시와 차량 때문에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덕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타 대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총무처 김용완 부처장은 “정문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외부 차량이 정문을 통해 후문으로 나가는 등 이전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 차량의 학내 이동이 많아지면 경우 보행자의 위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는 학내로 진입하는 택시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일반 차량은 10분 동안 교내를 무료 회차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첫날인 1일(목) 교내로 들어오는 택시 수는 254대로 제도 시행 전보다 약 40% 줄었다. 2일(금) 교내로 들어오는 택시 수는 205대였다. 3월 한 달간 교내로 들어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422대였고 10분 동안 무료로 회차하는 차량은 하루에 165대였다. 총무처 김용완 부처장은 “교내로 진입하는 택시 중 80% 이상이 이화-포스코관(포관)까지 가는 차량이었다”며 “후문에서 포관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니 되도록 걸어다니는 것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1일(목) 택시를 타고 학교에 온 김지영(화학·04)씨는 “전엔 건물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제 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후문에서 내려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급한 일이 있다면 천원을 내더라도 택시를 타고 교내로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총무처 자료에 따르면 1년 평균 6건의 학내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는 대부분 교내에서 빠르게 운전하는 택시·10분 무료 회차 차량과 학생 간에 일어난다. 우리 학교 주차관리 대행업체 김성환 소장은 “택시와 무료 회차 차량은 학교를 빨리 빠져 나가기 위해 60Km/h 이상 속력을 낸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경진(지리교육전공 석사과정)씨는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 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다”며 “택시를 타고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사정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비용은 학생이 내야 하는데, 결국 그 돈은 주차관리 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은 아니냐”고 덧붙였다. 최영수(사회·06)씨는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대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음악 대학 학생이 전공 레슨이나 연주회가 있어서 대형 악기를 학교에 가져와야 하는 경우 할인된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 장애 학생은 무료로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록증과 차량등록사본·신분증을 주차관리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걷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 경우 총무과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무료 주차권을 발부한다.

 

이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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