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월) 서울대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리학교 ‘형사재판팀’이 대학부 형사부문 최우수상을, ‘민사법학팀’이 민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형사재판팀’은 부상으로 상금 400만원을, '민사법학팀'은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학부는 총 17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대본심사와 변론조서 심사를 통해 형사, 민사 부문에서 각각 4팀이 선발돼, 본선에 올랐다.

법무부와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대학부는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확대 경향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변론중심형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변론주의는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것이다.

형사부문 결승에 진출한 우리학교 형사재판팀과 서울대학교 형사법학회는 ‘이종간 체세포핵이식문제’를 놓고 법률지식과 논리성, 순발력 등을 겨뤘다. 민사부문 결승에서는 ‘부동산 법정 분쟁사례’에 대해 우리학교 민사법학팀과 고려대학교 법학과가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대회에 참가한 형사팀 이수주(법학·02)씨는 “결승전의 경우 변호사 역할과 검사 역할이 추첨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양쪽의 경우를 전부 준비해야 했다”며 “결승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변호사 쪽을 맡게 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민사팀 김인숙(법학·01)씨도 “네 명 모두 49회 사법고시 2차를 마친 4학년 친구들이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실무경험이 없어서 많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지만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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