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는 2일(화) 총학생회(총학)가 주장한 ‘등록의사가 있는 학생이라면 체납 2개월 이내에 제적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자보를 통해 밝혔다.

총학은 민주납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우편 및 메일로 발송한 안내문에서 “민주납부로 인한 제적의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총학은 교육인적자원부령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은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로 총학은 이 규칙에 따라 “등록의사가 있는 학생이라면 2개월 이내에 제적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이수미 학생처장은 “학칙 제21조(등록)ㆍ28조(제적)에 따라 학교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된다”며 “총학의 안내문에는 1항의 전문이 아닌 일부만 제시돼있다”고 말했다. 학생처는 자보를 통해 제7조 1항의 전문을 공개하며 수업료 징수기일은 학칙에 따름을 알렸다. 제7조 1항 전문에는 총학이 제시한 내용과 함께 ‘다만, 대학의 경우 당해학교의 학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이어 학생처는 자보에서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3월23일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신규제정 됐음을 알렸다. 이 규칙 제5조 1항에 의하면 수업료 징수기일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수미 학생처장은 “2학기의 경우 모든 대학은 10월1일을 기준으로 ‘재적생 변동 상황 조사’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추가 송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까지 고지서상의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은 “학교 측의 제적위협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2일(화) 오후4시 학생문화관 광장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총학과 40여 명의 학생은 총장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자 총장실 옆 벽면에 등록금 문제 해결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시트지를 붙였다. 양경언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제적할 것이라는 위협만 가했을 뿐 제적처리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민주납부를 통해 등록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의 주장에 대해 이수미 학생처장은 “학생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된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며 “핸드폰·문자메시지·등기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되지 않는 학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학으로부터 정확한 민주납부자 인원과 명단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제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를 밝힌 것은 소용이 없고 학칙에 따라 직접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원 기자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1항: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방송·통신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칙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학칙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3.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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