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자격 제한, 일부 과목의 배점변경, 부분합격제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경영대학은 12일(수) 오후5시 신세계관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김진환 팀장이 참석해 2008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시행 방안 등을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모두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계·세무 등의 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또 TOEIC 700점, TEPS 625점 이상 등의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1차 시험은 경영학, 상법 등 5과목에서 객관식 210문제가 출제된다. 합격자는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회계학은 60점이상)득점, 총점 126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2차 시험은 세법, 재무관리 등 5과목에서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각 과목별 60점 이상인 사람(재무회계는 90점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지정한 최소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목별로 40점 이상(재무회계는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발한다.


2007년부터는 2차시험에서 60점 이상(재무회계는 90점) 득점한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합격제'가 시행중이다. 김진환 팀장은 “일부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다음 시험에서 해당과목을 면제받는 등 새로 바뀌는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은 회계·세무 과목 12학점, 경영 과목 9학점, 경제 과목 3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응시생들이 자격요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또, 원서접수 직전연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들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통해 영어성적, 학점이수 내역을 입력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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