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수) 민주납부자 총회 진행, 납부금액 및 명단 확인 거부

총학생회(총학)가 등록금 동결·자치공간 확보 등 2007 다만[투:] 요구안을 주장하며 ‘등록금 민주납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경언 총학생회장은 “6일(목)까지 민주납부에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이 총 41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납부’란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총학생회 계좌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민주납부자들은 5일(수) 이화-포스코관 B152호에 모여 1차 민주납부자 총회를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9명의 민주납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납부의 향후 대책과 2학기 다만[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영 민주납부자 대표는 “민주납부 운동이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절실하게 전달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측이 등록금 문제 및 다른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검토하고 실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납부에 참여한 학생들이 납부할 액수는 작년 등록금에서 1학기에 이미 지급한 5.8%의 인상분을 뺀 금액이다. 양경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다만[투:] 활동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요구해왔으므로 동결분인 작년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며 “1학기에 5.8%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난해 등록금 액수에서 1학기 인상분을 뺐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학칙 제28조에는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처리 된다고 제시돼있다. 이에 양경언 총학생회장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등록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2개월 이내에 제적할 수 없다”며 “등록의사가 있는 학생을 제적한다면 학교 측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이 진행하는 민주납부에 대해 학교 측은 민주납부를 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미 학생처장은 “학교에 등록한 학생만 교육부에 등록된다”며 “민주납부는 학교에 납부한 돈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제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 당해 학교의 학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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