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규학기 영어ⅠⅡ 수강은 1학년만 가능해

교양영어실이 공지한 ‘2008년부터 영어 Ⅰ·Ⅱ 수강 학년 제한’ 규정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학기가 2~4학년 학생이 영어 Ⅰ·Ⅱ를 수강할 수 있는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이다.

교양영어실은 지난 2월23일(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부터 영어 Ⅰ·Ⅱ 수강 학년 제한’규정을 공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1학년만 정규학기에 영어 Ⅰ·Ⅱ를 수강할 수 있다.

△입학 후 바뀐 규정이 재학생에게도 적용
교양영어실은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영어능력이 향상된 고학년이 함께 수강함으로써 1학년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원래 영어 Ⅰ·Ⅱ는 1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이라는 설명이다.

학생들은 입학 이후 바뀐 규정이 재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임민정(법학·03) 씨는 “갑자기 바뀐 규정으로 학생이 불편을 겪는데도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나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대학은 입학 당시의 교과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단국대 기획조정실 직원 ㄱ씨는 “재학생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뀐 규정은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기획처 직원 ㄴ씨 역시 바뀐 학사규정은 대부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은 아직도 미비
휴학 때문에 영어 Ⅰ·Ⅱ를 들을 수 없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교양영어실장과 면담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승인을 받은 학생만 2008년 이후 정규학기에 영어 Ⅰ·Ⅱ를 수강할 수 있다. 교양영어실 직원 ㄷ씨는 “증빙서류 없이 개인 사정으로 휴학한 학생의 경우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는 김나연(정외·04)씨는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계절학기를 들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휴학 중이라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2007년 1학기 영어Ⅰ에서 F를 받아 2학기에 영어Ⅱ를 수강할 수 없는 ㄹ(인문·07)씨는 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계절학기로 영어 Ⅰ·Ⅱ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절학기 영어 Ⅰ·Ⅱ는 재수강생이나 7학기 이상 이수자만 수강할 수 있다. ㄹ씨는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에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영어 Ⅱ 수강대란의 해결책은 수강 정원 늘리기
이번 학기에 영어 Ⅱ를 수강신청한 학생은 총 2천548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교양영어실은 홈페이지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의 문의가 급증하자 수강정원을 늘리겠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3일(월)~7일(금)까지 수강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ㅁ(경영·06)씨는 “현재 교수 한 명당 34명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정원이 더 늘어나면 수업의 질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교양영어실 ㄹ씨는 “늘어난 정원 수는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급적용: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의 일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개정 혹은 제정된 법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모든 법률의 공통 원칙

최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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