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경제로 인해 각국에 통상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대미흑자규모폭이 크다는 이유로 여러 부문에 이어 협상이 요구되어왔다. 협상부문이 많을수록 「우선협상국」으로 지정이 되는데, 만약 「우선협상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선협상관행」을 3년 이내에 없애야만 하고 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모든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일단 「우선협상대상국」을 모면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여겨질 수 도 있다.


  그러나 이의 모면을 위해 치러진 댓가가 어떠한 것인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주쟁점이 되고 있었던 농산물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제한 개선, 특별법상 수입규제 철폐 중에서 우리측은 후자의 2가지를 양보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하여 자본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국내산업 보호의 근거를 상실했다. 그러면 과연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론을 가져왔는가?


  미국의 양보는 개방품목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는 표면적 양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90,91년도 개방 품복의 시기를 각년도 7월에서 1월로 6개월을 앞당기고, 7개품목의 관세율을 5%씩 인하한다는 비용의 실리적인 양보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말 예정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의에서 한국이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특허조치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농산물 개방압력을 받을 걸이라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반미 감정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데 농산물 분야에 대한 선심의 속셈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우선협상대상국」을 모면했다는데 안도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시기가 보류되었을 분 실질적으로 문제가 미해결항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에 있어서의 자립을 위한 대책을 통해 농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아울러 국민전체의 단결된 의사표현으로서 조만간 거듭될 개방압력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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