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5일, 전공분반과목만 승인필요

 

   89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강신청 요령이 일부 변경된다.

  전공과목중 하나의 교과목이 학수번호상 분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과목 승인란에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야하며 이외의 과목은 승인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은 6월 1일(목)~5일(월)로서 토요일은 오전까지이고 이를 제외한 평일은 오후 3시10분~5시이다.

  

  등록기간중에는 지도 교수의 학사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의 지정일시는 1․2학년은 6월 1일 (목), 3․4학년은 6월 2일 (금) 각 등록시간이다.


  작성된 교과목 등록표는 학년별 구분없이 등록기간 마지막날인 6월5일 (월)오후5시까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교과목 등록기간내에는 오후 3시 10분이후 수업(토요일은 모든 수업)을 하지않는다.


  위의 요령에 따라 수강신청한 결과 수강신청한 학생이 정원을 초과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교과목의 분반 증설이 가능하나 강사나 교실문제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추후에 「조정시간표」에 의하여 공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다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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