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징집, 병역법 확립으로 개선돼야

 요즘 각계각층에서는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교육법 등 악법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법들은 일반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철폐에 대한 논의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악법외에도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악법이 존재하고 있어 이 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부당징집분쇄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위원회는 바로 병역법 시행령에 관한 악습을 지적하고 올바른 국방의 의무를 지향하기 위하여 지난5월 결성되었다.

 어쩌면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며 또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병역법에 관한 문재가 쉽게 개정되어 지배층의 도구로서의 이용이 용이로왔던 것이다.

 지난 5공화국 시절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민주화시위를 하다 잡히게 되면 학생들은 경찰서가 아닌 군대로 강제징집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강제징집뿐 아니라 군대에 가서도 신성한 국토방위가 아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해 강제징집자체가 정치보복처럼 행해지기도 했었다.

 이런 속에서 병역법 또한 정권이 수세에 몰리거나 또는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게 될 때 수시로 바뀌어져 징집의 범위대상이 합법을 가장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아무런 기준 없이 수시로 병역법이 바뀌어진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성호씨(위원회 회원)는『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인정하지만 정치군인들에 의해 정권측에 악용당하는 징집을 거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역법시행령이 조급히 확립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그러나 아직까지 부당하게 강제징집을 당한 사람들의 신원도 불분명하고 조직결성이 튼튼하지 못해 별다른 움직임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조직원을 확보하고 유가족협의회와 같은 타단체와의 연대속에서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에 대한 문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특히 군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문사나 군인들의 일련의 양심선언등은 비록 소수이긴 하나 군문제의 심각성을 표출한 사건들이었다.

 국민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는 신성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가 지배자의 권좌를 다지기 위한 토대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부당징집과 군인의 정치중립화를 위해 일어서려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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