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죄」로 현수영·남성옥양 감치돼

 6월 30일(금) 한양대에서 개최한「모의축전」이 불법집회로 규정되어 본교 축전준비위원장 송록희양(기독교·4)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형사지방법원 421호에서 본교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록희양의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 송록희양은『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외치며 입장했다.

 위의 구호를 따라 외친 총학생회 학술부장 현수영양(사회·4)과 인문대 학술부장 남성옥양(신방·4)이「법정소란죄」로 즉심에 넘겨져 각각 감치 5일과 3일을 언도받았다.

 이번 공판은 법정소란을 이유로 26일(화) 오후 4시로 연기되었다.

 26일(화)에 있을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송록희양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고 10월 10일(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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