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모십니다" 주의하세요

과외 알선 업체의 횡포에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과외 알선 업체가 학생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는 약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과외 알선 업체는 첫 달 과외비의 절반이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다. 교내에 전단을 붙인 과외 알선 업체 세 곳의 평균 수수료는 가입비 2만원과 첫 달 과외비의 50~60%다. 윤영혜(정외·4)씨는 “과외가 연결되고 나서 첫 달 과외비의 60%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며 “과외를 얻는 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일한 것보다 적은 보수를 받아야 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신촌에 있는 ‘ㅍ’과외 알선 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과외 알선 업체는 첫 달 과외비의 6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30만원을 과외비로 받았을 경우 1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질문에 직원은 대부분 수수료는 광고비로 사용되며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따르면 과외 알선 업체와 성격이 비슷한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최대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10%다. 이 고시를 과외에 적용하면 한 달 30만원의 과외비를 받을 경우 최대 9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외 중개 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 오종근 교수(법학 전공)는 “과외교습에 관한 특별법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과외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수료는 사업자 임의대로 정하는 상황이다.
 
과외 알선 업체가 제시하는 일부 약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ㅍ’업체 에서 제시한 약관 7조의 3항에는 ‘과외비를 받고 나서 수수료를 3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 박탈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오 교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수수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표준 약관이 없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준 약관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 약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관계자는 “표준 약관이 없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약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업체는 규정상의 이유를 들며 약관의 외부 유출을 거부하고 있다. 오종근 교수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수수료·약관의 문제가 있음에도 학생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연 변호사(법학·99년졸)는 “과외 알선 업체와 계약했을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약관을 잘 확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이 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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