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씨(사회·3)는 학생문화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지나가던 교수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후 생활이 불편했던 것은 물론 깁스비 2만원·치료비 6만원에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없게 돼 경제적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이씨는 교수를 통해 ‘캠퍼스 보험’을 알게 됐다. 명시된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했더니 학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줬다.
올해 이씨와 같은 사고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10건.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캠퍼스 보험, 이제는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자.


캠퍼스 보험이란?
캠퍼스 보험은 휴학생을 제외한 대학생·대학원생·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학교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뿐 아니라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적인 책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교는 동부화재의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등하교와 교외활동(MT·농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신입생 OT는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교 외에도 서울대·서강대·단국대 등이 캠퍼스 보험에 가입했다.


보상내용과 한도
본교가 가입한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은 학교의 법률적 책임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건물의 문이 무너지는 등 학교 측에서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을 경우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한다. 보행 중 사고·운동하다 발생한 사고 등 학교 측의 책임이 없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가급적 빨리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며 수령은 2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갖춰야 할 서류는 병원 치료비 내역서·보험금 청구서·재학증명서·통장사본이다. 총학생회·중앙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학생복지센터로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대수업·교내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단대행정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치료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홍보는 미비한 실정
캠퍼스 보험을 담당하는 곳은 학생처와 단대행정실이다. 현재 캠퍼스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사항이나 안내가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문과 박물관을 잇는 계단에서 넘어져 뼈에 금이 갔던 윤미로(독문·3)씨는 “캠퍼스 보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최서연(광고홍보·2)씨는 “캠퍼스 보험이란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학내에서 다치게 되면 보상을 청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수미 학생처장은 “전체신입생 OT와 단대신입생 OT에서 캠퍼스 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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