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법대) 학생회 ‘이법공감’이 15일(수) 자보를 통해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과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법공감은 자보에서 ‘브라보!!인문’선본 측의 사과문의 내용과 분량까지 규제한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역할은 시행 세칙에 바탕을 두고 유권자가 선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과 선거 질서 확립·공정한 선거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입장과 사과의 뜻을 밝힌 자보의 게재를 막은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인문대 선관위 대표가 2007년 중앙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자보를 붙이게 된 경위를 밝히기도 했다.


법대 05학번 학생들도 선관위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보를 게재했다. 그들은 선관위가 불시에 중간 회계를 시행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 선관위가 임의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시물을 불법 게시물로 규정한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과오를 인정하고 선본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보에 대해 김소연 선관위원장은 “우리는 인문대 세칙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자보를 본 이지은(중문·2)씨는 “법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 설명한 법대생의 자보에 더 수긍이 간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문대 선본 자격이 박탈된‘브라보!!인문’은 새로운 선관위와 선본으로 진행되는 3월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15일(수) 시행된 인문대 선거는 투표율이 32%로 절반이 넘지 않아 이틀 더 연장될 계획이다.


인문대 ‘브라보!!인문’ 선본은 지난 9일(목) 선관위로부터 ▲선거자금 제한액 초과 ▲영수증 허위 기재 ▲불법게시물 게재 등의 이유로 후보 자격 취소통보를 받았다. 선거자그 제한액의 경우, 중간회계결과 ‘브라보!!인문’이 선거자금 제한액 50만원에서 약 39%초과한 69만5천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브라보!!인문’은 영수증 조작은 인정하지만 회계감사에 있어 상대선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용되지 않은 운동복 금액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며 “이는 상대선본이 선전물 파지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원리와 같다”고 말한바 있다. 이들은 이 내용 외에도 ‘상대선본의 비도덕성’등을 담은 선전물을 10일(금) 베포했다. 이 후 ‘브라보!!인문’선본 측과 인문대 선관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며, 선관위는 13일(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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