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골수이식센터 소장   성 주 명



·2006년, 현재 KMDP(한국골수은행협회)에 있는 불과 8만 6천여 명의 타인 공여자 data?? 속에서도 A란 환자가 조직적합항원이 맞을 확률은 30%를 웃돌아....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지는 이야기이다. 이 병들은 과거에는 10명 중, 1~2명이 생존하는 병이었다. 그러나, 지난 기 십 년 사이 치료가 향상되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형제간 골수이식을 할 경우 70% 이상,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골수이식으로 60%까지 완치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재생불량성빈혈은 형제간 이식을 시행할 경우 나이에 따라 90% 이상까지도 완치가 가능해지고 있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들이 70년, 80년대에 들어 결혼을 하며 자녀들을 갖기 시작했으며 과거의 부모들과는 달리 1명~2명 정도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나 내지 둘만 낳는 경향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연령 그룹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심지어? 1명의 자녀만을 두는 부부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HLA-identical)하는 형제들 사이에서의 골수이식(sibling transplantation)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 5남매가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을 뺀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골수이식에 필요한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요사이 4~5남매의 형제를 갖는 사람은 대단히 드문 경향이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또는 자녀와 부모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해서 서로 골수를 주는 수가 있지만, 그 확률은 고작 5% 이하이며 4촌, 8촌을 조사해 볼 경우에는 그 확률은 더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형제간의 이식은 그 기회가 현격하게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점점 타인 이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골수은행협회(Korean Marrow Donor Program, KMDP)에는 2006년 현재, 고작 8만 6천여 명의 공여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4,800만 남한 인구에 비하면 대단히 미약하다. 또한 일본골수협회의 30만 명, 대만골수협회의 28만 명, 또 미국골수협회의 600만 명에 비하면 빈약하기 조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란 환자가 한국은행협회(KMDP)에 조회하여 최종적으로 골수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30% 정도이다. 이는 예상을 초월하는 고무적인 확률이다. 그러나 만약 KMDP의 공여자 수를 20만 명까지 올릴 경우 약 60%이상으로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1995년부터 KMDP를 통해 2006년 2월까지 948건의 타인이식이 진행된 바 있다. 우리가 심장같은 장기는 우리 몸에 1개밖에 없고 또 그것을 공여했을 때는 공여자에게 치명적이겠지만, 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의 10배 이상을 우리 몸에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많은 양의 골수를 잉여(剩餘)로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공여를 하건 안 하건 소모되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 일부(1/10)를 주어도 공여자는 생리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게 된다.

요사이 각계각층, 남녀, 노소 등이 더불어 사는 것이 많이 거론되는 마당에 필요한 사람에게 귀한 골수를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정말 보람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물론 형제도 아닌 필요한 타인에게 나누어준다는 것, 특히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한국 및 전 세계적으로 타인 이식시는 공여자의 이름,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음. 그 이유는 이식팀이 최선을 다 했지만 혹시 이식이 잘못될 경우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 공여할 때 그 사랑의 감동은 더 깊은 것 같다. 특히 한국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간의 사랑과 헌신은 대단히 뜨거운 편이지만 그 선을 조금만 넘는 남의 경우는 관심이 대단히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인색한 공여문화(Donation)가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이제까지는 한 세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100% 모든 재산을 상속해왔던 관례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단체 등에 기증하여 사회전체가 유익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후원단체를 몇 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복지재단, 한국심장재단,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새생명 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 등이다.

저자는 미국 텍사스 대학 부속 M.D 엔더슨 이식센터에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근무하면서 무척 감동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하였다. 어떤 시골 농부가 일생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 절약한 재산의 90%를 병원에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미망인은 큰 돈은 아니지만 생전에 남편이 고생했던 백혈병 치료의 발전을 위해 집을 정리하여 기십만불(이는 일생을 바쳐 모은 돈)을 흔쾌하게 공여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도 몇 불 안되는 작은 돈이지만 성의껏 기부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환우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살 수 있게 하였다(이 경우에는 의자 뒤에 기부한 사람의 이름 명패를 자그마하게 붙여 줌). 이러한 기부문화는 M.D. 엔더슨 골수이식센터의 경우, 일 년에만 수백억 원이 되며 이러한 돈으로 어린이 백혈병 병동의 놀이터, 필요한 건물증축, 백혈병 연구 등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요사이 한국사회는 IMF도 벗어나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여전히 개인적인 것 같으며 여유가 없어 보인다. 골수가 필요한 곳에 사랑의 희생(골수 기증)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물질의 희생(기부)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감동이 넘쳐나며, 또 그 사회는 살맛나는 것 같다. 신약에 나오는 과부의 동전 한 입(마가복음 12:41-44)은 부자들에게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 과부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희생과 포기이었기에, 그 곳에 큰 역사가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치유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된다. 사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의식주, 심지어 우리의 경험들,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어진 여건에서 사랑의 빗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작업에 동참해 보자.


타인간 동종이식을 위해 골수 기증희망자로 등록하고 싶을 때…
빈혈, 혈압, 성인병, 감염성 질병 등이 없이 신체 건강한 18세~40세 미만의 내국인으로서 골수(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한국골수은행협회)’에 방문하여 골수기증희망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직적합성항원(HLA)형 검사용 혈액을 채혈하면 자동 등록이 된다.

▶모집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한국골수은행협회)’로 내방하여 신청
(02-737-5533, www.kmdp.or.kr) 
단, 협회를 방문하기 곤란하거나, 타지역(지방) 거주자는 가까운 대한적십자사의 ‘현혈의 집’으로 먼저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가능(www.bloodinfo.net)
▶등록절차 : ‘조혈모세포기증희망 신청서 작성 후, HLA검사용 혈액샘플(4ml) 채혈

이후, 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협회의 코디네이터는 등록된 기증희망자께 연락하여 등록 후의 변화된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동의 등에 따라 기증여부를 재확인하게 된다. 기증을 동의한 경우에 HLA형 확인검사용 혈액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환자와 적합할 경우에 기증을 진행하게 되며, 기증자 및 환자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식일정을 협의 조정하게 된다. 기증자의 건강진단 등 자세한 2차 검사를 통하여 기증자로서 적합한지 확인한다.

골수채취는 마취담당 전문의가 전신마취를 시행한 후에 두 명의 전문의가 채취하게 되므로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며,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채취 후 빈혈을 에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자가혈을 수혈받게 되고, 채취 부위에 통증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좋아지며 당일 저녁부터는 활동이 가능하여 보통 다음날 퇴원하게 된다. 채취하는 골수는 몸 전체의 극히 일부이며 2~3주 내에 원상회복됨으로 공여자의 건강과 조혈모세포 기능은 저하되지 않는다.

골수 기증은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으로서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으며, 골수 기증을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검사 및 채취비용은 기증받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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