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정정보도청구권이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 취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정정보도는 불가피하다. 이 같은 제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데서 비롯됐다. 언론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대학보의 파급력은 ‘1만9천 이화인 + α’이다.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파급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오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정정보도 역시 즉각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사실 정정보도를 한다는 것은 언론사에게도 기자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이런 이유로 본사는 작년부터 FCD(Fact Checking Des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사가 지면에 실리기 전 취재원에게 연락을 해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 1년 동안 FCD는 기사에 섞인 오류를 미리 거르고, 취재원과 기자가 서로 의도한 바가 달라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도 조정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월) 자 ‘이화역사관에는 120년치 옛날 이야기 가득!’기사의 경우 기자 자신의 안일한 태도로 FCD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다섯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는 오류를 야기했다. 아니나다를까 정정보도 요청도 어김없이 들어왔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한데다 제대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FCD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기자의 의무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도 사람인지라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FCD라는 제도가 있다해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기자 스스로 얼마나 철저하게 기사를 책임지느냐다.

취재원에게도, 독자에게도 두터운 신뢰감을 주기 위해 기자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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