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환불 규정 자체가 없어…일부 타대는 전액 환불도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 불가 규정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본교는 계절학기 개강 후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수강생의 변심 및 사정에 의한 철회 역시 마찬가지다. 단 개강 1주일 전 ‘수강취소 및 변경기간’에는 등록금이 전액 환불된다.

서하나(영문·4)씨는 “개강 첫날 예상했던 강의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러나 환불이 안돼 그냥 강의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유를 반영한 기간별 환불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무처 관계자는 계절학기가 수요조사와 수강신청으로 개설 여부가 결정되고 정규학기와 달리 단기간에 진행되는 등 운영상의 특수성 때문에 철회 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고 전했다.

일부 타대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을 기간별로 일부 환불해준다. 중앙대학교는 계절학기 개강 후 1/3 기간에는 등록금 2/3 환불·1/3∼1/2 기간에는 등록금 1/2을 환불해 준다. 서강대학교는 개강 이후 1/3 이내 기간에 철회하면 등록금의 반액을 돌려준다.

이외에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홍익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는 수업 첫날에 한해 전액 환불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강 첫날은 모두 환불해주는 것이다.

한편 강의계획안이 제때 올라오지 않아 수업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든 점도 계절학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1·2차 계절학기가 모두 끝난 직후까지도 올라온 강의계획안은 전체 강의 152개 중 94개로, 약 62%였다.

정인영(정외·2)씨는 “계절학기는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배우므로 구체적인 강의계획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계절학기 1차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갗를 수강한 최송희(과교·3)씨는 “수강신청할 때 평가방식·과제·진도 등이 상세히 기술된 강의계획안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교무과에서는 매학기 강의시간표 게시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과대학에 강의계획안 게시 요정 공문을 발송한다. 또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에 있는 강의가 대부분 개설되므로, 개강 전 강의계획안이 게시되지 않으면 게시 전까지는 본 학기의 강의계획안을 참고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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