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교과목 철회기간이 중간고사 이후인 5월3일∼15일로 확정됐다.

이는 중간고사 전 3주간이었던 기존의 철회기간이 중간곳후 2주으로 바뀐 것이다.

학적과장 박혜선씨는 “중간고사 성적이 낮거나, 철회기간을 놓친 학생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철회기간이 중간고사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험 성적을 고려해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촐회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져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이회홈페이지의 학생정보시스템­수강신청­수강신청 철회에서 해당 교과목의 학수번호와 분반번호룰 입력하면 즉시 수강신청 입력화면에서 철회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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