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치권 존중, 학칙 준수 사이에서 갈등 중

학교가 단대 학생회비 관리를 시도하자, 학생들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대 학장은 학생회비 통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처는 이달 초, 각 단대 학장에게 ‘학생회비 관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냈다. 학생처에 일부 신입생·학부모들이 ‘왜 학생회비를 두 번 걷느냐’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명백한 학생 자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수현 부총학생회장은 “학교가 단대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것은 학생 자치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들은 등록금과 함께 고지되는 ‘중앙 학생회비’와 해당 단대가 개별 징수하는 ‘단대 학생회비’를 납부한다. 그러나 두 학생회비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는 학생도 많다. 서하나(영문·3)씨는 “등록금 납부 시 학생회비를 내는데, 단과대에 왜 또 내느냐”며 궁금해했다.

이지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총학) 행사와 각 단대별로 진행되는 행사가 따로 있어, 단대 학생회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학기 중 학과별 MT와 신입생 환영회 등의 비용은 단대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졸업반지비와 사물함 관리비 등도 단대 학생회비에서 사용한다.

학생처는 학칙시행세칙 제 43조 1항 ‘학생단체는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단대 학생회비는 각 단대 학장·학과장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범대학(사범대) 학생회는 학장에게 학생회비 내역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수지 사범대 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비는 계획한 단대 예산에 맞춰 걷었다”고 밝혔다. 단대 학생회비는 학교가 고지·징수하는 중앙 학생회비와 달리 학생회에서 개별적으로 걷고 있다. 따라서 그는 회비를 낸 학생들에게는 단학대회와 과 총회를 통해 사용 내역과 예산안을 알리지만, 학교에 지출 내역을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올해는 ‘학생회비’ 항목으로 7천원이 고지됐으며, 납부된 중앙 학생회비는 총학과 각 단대 학생회 예산으로 사용한다.

반면 단대 학생회에서 징수·관리하는 단대 학생회비는 보통 신입생 때 4년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 이지연 총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비를 매년 걷게 되면, 회비 고지·납부 업무를 일년 내내 하게 돼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사업 진행의 연속성·납부의 수월성 등을 위해 한 번에 걷는다고 말했다.

단대 학생회비 액수는 단대별로 다르다. 의과대학·생활환경대학은 회비를 따로 걷지 않고 중앙 학생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학생회비를 징수하는 단대도 4만원(법과대학)∼13만원(음악대학)으로 액수 차이가 크다. 이는 단대별로 진행하는 행사와 사업 규모·횟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는 ‘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가 담당하고 학교 당국의 지도하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집행한다(총학생회 회칙 제 47조 2항)’고 명시돼있다. 학생 대표들은 1월7일(토) 임시전학대회에서 이 회칙의 ‘학교’ 부분을 ‘총학생회장’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학생처는 이 개정 회칙이 ‘회칙의 제정 및 개폐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학칙시행세칙 제 42조 1항에 위배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운위 측은 임시전학대회를 통한 회칙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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