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은 현재 20∼30%에서 20∼35%로 상향되고, C∼D등급은 기존의 30∼50%에서 25∼50%로 변경된다. B등급(30∼50%) 및 F등급(0∼5%)은 기존과 동일하다.
학적과 최연숙씨는 “이번 변경은 A등급 상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고, 상대평가를 받는 모든 교과목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8일(화) 교무회의에서 성적등급별 분포기준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변경 사항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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