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철회 기간에 이뤄지는 수강취소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환불되지 않아 이화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계절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강의계획안이 게재되지 않는 등 교과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많은 이화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계절학기에서 ‘과학·삶·미러 강의를 수강한 ㅇ(생명과학·2)씨는 “첫 수업에 들어가서야 퍼포먼스·레포트 등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계절학기 수업은 짧은 기간에 비해 배워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담은 강의계획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절학기는 15주 동안 진행되는 정규학기 과정을 3주만에 마쳐야 하는 만큼, 과제물과 시험 여부 등이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이에 교무과 박숙영씨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철회기간이 개강 첫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취소한 모든 교과목에 대해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김민지(법학·3)씨는 “수업이 나와 맞지 않아 개강 직후 철회했지만 금액의 일부도 환불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학적과 임정임씨는 “계절학기 개강 일주일 전에 있는 수강취소 및 변경기간에 전액 환불을 하고 있다”며 “개강 후 교과목 취소에 따른 환불 여부는 학교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의 경우 계절학기 강의가 시작돼도 수업 일수의 1/3이내 기간 중에 수강취소를 하면 반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 이에 서강대 재무과는 “학생들의 편의를 배려해 정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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