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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금별납에 관하여

닉네임
장기양
등록일
2010-02-02 01:05:32
조회수
16533
1년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요금별납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요금별납 도장을 찍어서 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자주 하다 보니, 우체국 직원이 봉투에 요금별납, 00 우체국 이라고 인쇄를 하면 편리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금번 봉투를 인쇄하면서, 요금별납 이라고 인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에서 관련 사이즈및 관련 규정을 볼수가 없어서요, 봉투에 어떤 사이즈로 인쇄하면 되는지요?

우정사업본부의 답변.
우편법 시행규칙 제89조(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 등)에 의거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기는 원의 지름 2.5~3센티미터로 하시면 됩니다. 원의 지름을 이등분하여 상단에는 접수하실 우체국명을 하단에는 요금별납 이라는 글자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제89조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등)
작성부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02-2195-1114.

우리는 이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이에 대한 경험과 함께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오래전 명절때 고향에 갈때 서울에서 광주 근처 아래녁에 갈때 23시간 걸린적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근이라 할 정도로 명절때는 그렇게 소요될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소 서울 광주간 3-4시간이지만 명절때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경험에
꼼짝없이 그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도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시대에 살면서 이메일로 공지를 하고 문자로 연락을 하며 때론 그렇게 쉽지 않을때는 인쇄를 하여 봉투에 담아 우체국을 이용하곤 합니다.

한 두통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많은 양의 우편물을 보낼때는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편물은 반드시 요금을 지불해야 가는데 우표를 붙이거나 여러통의 우편물인 경우 접수할 우체국의 요금별납을 찍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제작을 할때 우편으로 보내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보내게 될때
그냥 요금만 계산하면 되는것으로 알아 실무자를 안타깝게 한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봉투를 제작할때 우편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접수할 우편물의 오른쪽 표면위에 위의 답변처럼
요금별납을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칫하면 보내는이의 우편번호를 빠뜨리기 쉬운데 꼬옥 발송인의 정확한 주소와 함께
우편번호를 바르게 적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받는이의 우편번호는 더더구나 꼭 적어야 합니다.
우편물은 우편번호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규격봉투은 기계로 분류하기 때문에 25그램까지 250원. 50그램까지 270원입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 아닌경우 340원인바. 이는 기계로 분류를 하지 못해 모든 분류를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우편물의 주소의 위치입니다.

얼마전 외국학생이 우편물을 들고 왔습니다.
즉 주소가 거꾸로 써져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잘 설명해주었더니 고맙다며 인사를 꾸벅 하고 갔습니다.

보내는 이의 주소는 왼쪽위에 우편번호와 함께 쓰고
받는이의 주소는 우편번호와 함께 오른쪽 아래에 쓰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 하나의 적극적인 참여는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기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그만큼 우편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가는길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작성일:2010-02-02 01:05:32 119.7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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