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을 둘러싼 국내 사건 타임라인
1990 이화여대 총학생회 요구
1990년 본교 총학생회(총학)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 결과 응답자의 약 89%가 채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학은 학교 측에 채플 2년 필수·2년 선택, 내용 및 형식 결정에의 학생참여를 요구했다.
1995 숭실대 학생 법원 소송 제기
1995년 숭실대 법학과 고씨는 6학기 동안의 채플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 학칙이 종교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학칙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채플 불참을 이유로 학사 학위를 받지 못해 학위 수여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8 숭실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종교 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3 이화여대 채플 반대 모임 결성 및 2004년 진정서 제출
2003년 본교‘채플 반대 모임’이 결성됐다. 2004년 해당 모임의 구성원들은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강요받는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으며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억압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2004 이화여대 학생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2004년도 본교에 재학하던 오은영(경제·당시 23세)씨는 학교 채플 수업이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았다.
2004 대광고 강의석씨 1인 시위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씨가 교내 예배에 대해 "아무리 종교를 건립 이념으로 삼은 학교에 배정됐더라도 종교가 다르거나 무교인 학생을 위한 학교 측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강씨를 제적 처리했고 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2004년 7월 13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2004.9 대광고 예배 선택권 부분 수용
대광고는 9월 말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실시하되 예배 거부 학생에 대한 대체활동을 강구해 개별적으로 지도하겠다”며 예배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2005.10 강의석씨 서울시교육청과 대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하자 다음 해 퇴학 처분 무효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강씨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평등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 학생 신앙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2004년 초까지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 강의석 사건 대법원 판결
강씨의 대법원 상고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 4월, 대법원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이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션스쿨이 학생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 판결이다.
2021.5 인권위 “대학교의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참석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광주보건대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타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2.7 인권위 판결
인권위는 7월1일 한 사립 종교대학교총장(피진정인)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