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설명서
2020년 11월 제17대 총장 선거는 본교 역사상 세 번째로 이뤄지는 총장 직선이다.
본교는 현재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본교 총장 직선제는 학내 구성원의 직접 투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투표로 총장 후보 2인을 선출하면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이사회)가 한 명을 선정한다. 교수, 직원, 학생, 동창이 투표에 참여하며 집단별 반영 비율에 따라 최종득표수에 반영된다. 이사회는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후보자 2인 중 한 명을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선정한다.
투표 반영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은, 해당 집단의 반영 비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각각 교수 약 1000명, 직원 약 300명, 학생 약 2만 명, 동문 약 700명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7월21일 발표한 제17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총장선출 규정)에 따르면,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창 2%다. 투표자 수와 반영 비율을 고려해 1인 투표 값에 적용했을 때, 교수는 1인 1표인 반면 직원은 1인 0.567표, 학생은 1인 0.00481표다.
후보별 최종 득표수는 실제 표를 얻은 수에 단위별 1인 투표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즉 집단 내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해당 집단이 최종 득표수에 기여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학원생 포함 약 2만 명의 학생이 전체 투표에서 8.5%에 기여할 때, 약 700명의 동문이 2%에 기여한다. 이는 학생 한 명이 1표의 가치를 가질 때 동문 한 명은 약 6.72표의 가치를 지니는 것과 같은 수치다. 학생의 반영 비율이 동문보다 약 6.5% 높음에도, 동문 집단 내 구성원 수가 학생 구성원 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투표는 현장 사전투표와 1차투표, 결선투표(2차투표)로 진행된다. 현장 사전투표와 1차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위 득표자를 총장 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결선투표 시행 여부는 현장 사전투표와 1차투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장 사전투표와 1차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다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총장 후보로 선정한다. 동점자가 있다면 동점자 모두를 총장 후보로 선정한다.
한편, 현재 학생 참여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간선제를 시행한다. 본교 역시 1990년 제10대 총장 선거를 제외하고 제15대 총장 선출까지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해왔다.
본교가 2016년까지 진행해왔던 간선제는 교수, 직원, 동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투표를 통해 3명의 총장 후보를 뽑으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총추위를 선출하는 과정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 대표는 총추위가 될 수 없었다.
총장선거취재팀=이송현 기자 0220ken@ewhain.net
이지선 기자 jslee7217@ewhain.net
권경문 기자 k5970@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