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자화·행정처리 간소화 통해 효율성 높여

토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청·세무서 등 수많은 관공서를 방문해 매번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www. egov.go.kr)에 접속하면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각종 행정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 발급된 행정 서류는 우편을 통해 수령 가능하고, 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는 자신의 프린터로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

과거 주택을 임차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민원 첨부서류로 요구하던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20종의 민원서류는 더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내용을 조회한 후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납세증명과 같은 세금 관련 민원서류도 인터넷 조회비밀번호를 금융기관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02년 11월13일 ‘안방 민원 시대의 개막’을 모토로 출범한 전자정부(e-government)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다. 전자정부란 electronic(전자)와 government(정부)의 합성어다. 이는 기존의 서비스체계를 그대로 인터넷 상에 옮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관련 업무의 처리과정을 통째로 개편해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교 송희준 교수(행정학 전공)는 “전자정부의 목적은 행정처리를 간소화 해 정부 부처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전자화 해 전면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 1월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기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 주요 부서 위주의 개발전략·공통 애로사항의 제거·체계적인 점검전략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개인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홈텍스서비스시스템구축사업(HTS)·개인의 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 IS) 구축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런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대통령 중심의 ‘밀어붙이기(push)’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정보화·의식의 편차가 커 통합 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 전자정부 통합 서비스 구축이 용이하다”고 전했다. 2004년 올해만 해도 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베트남 등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갔다.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고효율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 프로그램’에서부터 활발히 진행됐다. 80년대 말 선진국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정부 내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주요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해 정부 업무 수행방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까지 노렸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행정업무 전산화와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서 비롯됐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통해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 등 주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뤄졌다.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우체국 종합서비스·기상정보관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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