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과정서 역차별 발생… 해결책 모색해야

전자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정책, 오히려 정보접근성 차이 부른다
지난 10일(수) 시민사회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홈페이지가 오히려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iv.go.kr)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리눅스 등 다른 제품의 사용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홈페이지는 MS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해, 리눅스와 매킨토시 사용자는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민원을 위한 발급서식도 제공받을 수 없다.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미아·가출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 역시 MS 사용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시스템 국장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접근권의 침해이며 정보격차를 오히려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하청 업체들이 통신장애나 문제의 소지가 없는 안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MS 체계를 중심으로 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공유 VS 정보보호
‘함께 하는 시민행동’·대안언론 ‘참소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년간 준비해 온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지난 22일(월) 정식으로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비롯 여·야 2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홍 국장은 “개인정보가 전자화되면 이용과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는 효율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부처끼리 공유하는 등 보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며 “기존의 법보다 강한 법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터넷 상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한균 계장은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나 조사를 벌이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갖출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자정부!

인터넷등기부열람서비스 

registry.scourt.go.kr

부동산 구입시 등기소에 들르지 않고도 24시간 등기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www.neis.go.kr

취학대상 아동의 명단이나 전·출입사항을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기업들이 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에서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 수령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종합국세서비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 등 국세관련민원을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다.

특허넷

www.kipo.go.kr

특허 출원·심사·결과 발송 등 특허 관련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재정정보시스템www.nafis.go.kr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등 국가수입이 자동으로 집계돼 나라살림을 인터넷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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