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용권 있으므로 계약 유효하다”
조합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이다”

최근 논란이 심화된 우리 학교 정문 보행로의 토지 문제와 관련,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과 학교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정문 보행로를 구성하는 토지 중 4필(397m²)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다.

1992년 체결된 이 계약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정문 보행로를 구성하는 토지 중 4필을 2억8천676만7천500원에 조합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했다. 당시 학교측은 조합에 계약금 2천9백만원을 지불하고 재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준공이 18년 동안 지연됐고, 2004년 현재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합은 이 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올해 7월30일, 계약금 2천9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 앞으로 반환하며 계약 해제를 알렸다. 이는 민법 제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서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의거한 것이다. 조합은 학교측에 전달한 공문에서도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며, 따라서 1992년 체결됐던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측은 ▷학교가 정문 보행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점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조합에 있는 점 ▷계약이 이미 ‘일부 이행의 착수’에 들어갔으므로 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준다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2년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4필지의 사용을 학교측에 허가했다. 이에 학교측은 “2002년도에 오고 간 ‘사용 승낙에 대한 확인서’를 볼 때, 조합이 학교의 토지 사용권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2002년 9월 조합은, 학교측이 토지 4필지를 계속해서 진입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는 조합이 학교측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토지 사용권의 전제가 되는 1992년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 역시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준공이 지연돼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조합에 있으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계약 해제 통고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측은 ‘계약금을 두배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낙 받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매매계약에 있어 ‘일부 이행의 착수’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 포기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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