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 ‘토지 분양처분 계약’ 맺은 땅 두고 갈등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조합) 50여명은 15일(월)부터 우리 학교 정문 보행로에서 정문 보행로 쪽 땅 매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때 교문을 가로막는 현수막을 걸어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보행로에 ‘이곳은 사유재산이니 우회해 주십시오’란 현수막을 붙인 천막과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상태다.(관련기사 3면)

이번 조합의 시위는 1992년 우리 학교와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이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의견 차에서 비롯됐다. 1992년 12월31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이화교 확장 공사를 위해 조합 소유인 정문 보행로 184평 중 120평에 대한 토지 분양처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우리 학교는 조합측에게 우선 2억8천여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해 사용권을 넘겨받은 뒤, 재개발사업 준공 허가를 받으면 남은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 여전히 정문 보행로의 소유권은 조합이, 사용권은 우리 학교가 갖고있는 상태다.

이 계약에 대해 유석청 조합장은 “학교는 토지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잔금 지불 등을 통해 땅을 사겠다는 법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양혜순 총무처장은 “계약 자체에 중도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 역시 조합측의 사정 때문이므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양혜순 총무처장은 “우선 학내에 설치한 천막·화장실을 철거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유석청 조합장은 “학교의 매입 의사 유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혀 양측 간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학교와 조합은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조합측은 서대문경찰서에 12일(금)∼12월10일(금)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들은 정문 앞이 아닌 정문 안에서 시위 중이어서 사실상 집회법을 위반한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유석청 조합장은 “원래 이화여대의 정문은 현재 학생들이 통행하는 곳이 아닌 그 옆의 차량들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화여대 정문 안이 아닌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정문 보행로는 조합 소유의 땅이므로 천막을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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