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세칙의 후보자격 규정, 학칙과 달라
후보자 사진·이름 게재 거부하기도

올해로 37번째다. 총학생회(총학)를 선출하는 것도. 달리 이야기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세칙(선거시행세칙)’으로 선거를 규율한지도 벌써 37번째라는 것이다. 선거시행세칙이 선거와 함께 한 그 긴 시간만큼이나 이화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학칙 VS 시행 세칙
현재 선거시행세칙 제 15조는 피선거권 자격을 ‘4학기 등록을 필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회원 30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학칙은 제 43조 6항에서 ‘입후보 당시 총 평균 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을 인정한다. 사실상 입후보 자격을 성적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입후보 자격 조건에 있어, 학칙과 선거시행세칙의 불일치 문제는 33대 총학선거에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학교는 후보로 등록된 총 4개의 선본 중 3개가 위 학칙에 위배됐음을 지적하며 학칙을 위배한 선본 중 당선자가 선출될 경우,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당시 총학은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세칙이 학생들의 아무런 합의없이 제정된 학칙의 제재를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둘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유일한 선본이었던 ‘이화지난’이 33대 총학에 당선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오차’에 대한 모호한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36대 총학선거에 출마한 Shine 선본과 선거 결과를 두고 세 달 여간의 논쟁을 벌였다. 문제가 된 선거시행세칙은 제 41조 1항, ‘1,2위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는 조항이다. 쟁점은 오차 계산시 절대값 적용 여부였다. 예를 들어 절대값을 적용하면 오차 -3과 오차 +5의 합은 |-3|과|+5|의 합으로 계산해 총 결과는 +8이 된다. 반면 절대값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둘의 합은 +2로 계산한다. Shine 선본은 절대값을 적용하지 않는 중선관위의 오차 계산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절대값을 사용한 오차 계산의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차는 46표이나 1, 2위 표차는 30표에 불과해 위 세칙에 의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36년 간 총학 선거 오차는 절대값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hine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선거시행세칙에는 오차계산법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한 쪽의 입장만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연·이미지에 의한 선거를 거부할 자유
35대 총학선거에서는 ‘릴리스 페어’가 선거 세칙 16조 ‘서명판은 후보자의 사진·약력·이름·출마의 변·선본명·선본명 해제·서명용지·정책으로 구성한다’에 관해 ‘딴지’를 걸었다. 당시 ‘릴리스 페어’는 “후보자의 약력과 사진으로 된 추천인 서명판은 학연과 이미지에 의한 선거를 조장할 뿐, 정책과 슬로건 중심의 선거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이들은 ‘릴리스 페어’라는 선본 이름만 적힌 추천인 서명판으로 서명 받았으며 후보자 사진 역시 뒷모습만을 찍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