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우리 학교가 학교 명칭인 ‘이화’ 상표 문제와 관련해 사설 어학원인 ELC코리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이화어학원‘·‘헬로이화’ 등 6건의 서비스표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ELC코리아(주)의 서비스표는 이화여대의 표장(표지로 나타내는 부호·그림)과 외관·호칭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원고측인 우리 학교에 승소심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와 관련해 김유환 기획부처장은 “소송을 신청한 10건 중 나머지 4건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이 아닌 분야에서 우리 학교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에 한계가 있지만, 교육분야에서의 사용은 경중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LC코리아(주) 정승혜 변호사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만약 어떤 기업이 ‘이화’와 관련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상표독점권을 갖게 될 경우, 우리 학교가 ‘이화’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우리 학교가 승소함에 따라 대학의 고유 명칭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추세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학교는 지난 5월 ELC코리아(주)가 경영하는 외국어학원을 ‘이화여대’나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관련있는 것으로 혼동할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교명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 ‘이화’ 또는 ‘Ewha’등 표장을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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