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3일(수) 교육인적자원부 규칙 개정령에 따라 2004년 2학기부터의 등록금 반환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수업료가 반환되는 기준의 시점이다. 변경 전에는 총 수업 일수 경과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학기 개시일 경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종전보다 반환사유발생일을 세분화해 그에 해당하는 반환금액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한편 ‘휴학생은 학기 개시일 2주 이내에 전액반환이 가능하고, 자퇴생은 개강일 당일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부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회계과 김난숙 과장은 “학기 등록 시 추가등록기간이 있는 것처럼 휴학·자퇴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칙 개정령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9월21일(화)에 발표됐다.

 

변경 전

변경 후

학기개시일 2주이내에 전액 반환(변동 없음)

총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총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총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학기개시일 30일경과 이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경과 이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경과 이전, 수업료의 1/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